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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식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SeeAm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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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지원 형태  현금/현물 

 

지원 내용 

구체적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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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지원 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접수 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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