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경과
시기/구분/변경 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뉴스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31 |
---|---|
콜라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1.31 |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제출서류 알아보기) (0) | 2023.01.30 |
[건강] 편도결석이란? (1) | 2023.01.30 |
[LH행복주택] 화성동탄2 A-5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0) | 2023.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