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전산등록일 기준’ 이하 동일) 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상속ᆞ증여로 주택(분양권 제외)을 취득한 경우 상속ᆞ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보전용도로 취급
▪ 구입용도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 용건 합산)※ 취급 불가(이하 “구입용도 이용제한”이라 한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2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다만, ’20.3.1일 대출신청분부터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3) 적용순위
▪ 자금용도가 중복될 경우 1 구입용도, 2 보전용도, 3 상환용도를 순차적으로 적용 -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➂상환용도를 우선하여 적용 가능
대출을 위한 제출 서류 안내
본인 확인 :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국적 확인 :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에 한함)
소득증명
근로
- 소득금액증명원 or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사업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기타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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